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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7. 22.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5.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운영하는 D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1,000원 상당의 휴대용 텀블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용의자 사용한 카드 확인 관련),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내사보고(추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지하철 CCTV 확인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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