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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2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0. 5.말 일자불상경 밤부터 새벽까지 구리시 J건물 301호에 있는 K(피고인들의 친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L(여, 16세, 피고인 C와 중학교 동창) 및 피해자의 여자 친구들 4명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 취기가 오르고 피곤하여 먼저 침실에 들어갔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취기가 올라 잠잘 곳을 찾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방에 들어갔다가 치마를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위로 올린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간음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잠이 든 방에 들어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무릎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간음 사실을 알고서, 5~10분 간격으로 한명씩 차례로 피해자가 잠이 든 방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B, F)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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