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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09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협심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사정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석방된 당일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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