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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에 임하였으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가 기재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전에 물로 입안을 행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부분은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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