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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77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자루(증 제3호), 펜치 1자루(증 제4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5. 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5. 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3:40경 광주 동구 C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3,7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일부 피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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