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86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노점을 운영하다가 메르스 등의 여파로 영업이 어려워져 노점을 폐업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1990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