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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19 2017고단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9. 01:21 경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로 244, 연수동 주민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계룡 리 슈 빌 2차 아파트 쪽에서 충주 체육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충주 체육관 사거리 쪽에서 계룡 리 슈 빌 2차 아파트 쪽 1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기아 자동차( 주) 소유 E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만취한 채로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01:22 경 충주시 예성로 279, 교 현부 강 아파트 103 동 앞 도로 부근에 이르러 그 곳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운행) 소유 H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밀리도록 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J 운행) 소유 K 로 체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655,4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기아 자동차( 주) 소유의 쏘렌 토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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