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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고단1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 배로 15길 19에 있는 ‘ 계룡 리 슈 빌 아파트’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진 천역 쪽에서 위 계룡 리 슈 빌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에 미리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 차가 미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94,287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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