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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6고단27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19]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3. 23.부터 2016. 6. 13. 19:1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F, G,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 유사성매매 대금 10~11 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5만 원, 유사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내지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5,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806]

2. 의료법위반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 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 F, G, H 등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 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 사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1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업소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일계표에 대한), 수사보고 (F에 대한) [2016 고단 28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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