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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서정식, 진혜원, 한대웅(기소), 윤오연, 이상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석우(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611호의 증 제1호),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같은 검찰청 2017년 압 제692호의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간음약취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2.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 23:20경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 앞부터 같은 시 한림해안로 29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2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2. 위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7. 02:10경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 앞부터 같은 시 용금로 562에 있는 저지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02:00경 제주시 (주소 생략), ○○은행 △△지점 사거리에서, 공소외 5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마침 그곳에 도착한 위 공소외 5의 모친 피해자 공소외 6에게 공소외 7, 공소외 8 및 걸어다니는 행인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니가 엄마냐, 시발년아, 저리 꺼져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20:00경 제주시 한경면에서, 약 한 달간 사귀다가 피고인의 잦은 구타와 욕설을 견디다 못해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 공소외 9(여, □□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장 오지 않으면 너네 집으로 가겠다”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에 태운 뒤 저지리 인근 공동묘지에서 내리게 하고, 그 때부터 약 30분 가량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 및 팔꿈치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주1) 7. 17:12.경 제주시 ◇◇읍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냥 안 넘어간다, 네 애새끼(피해자의 아들)부터 병신 만들어주마, 평생 절뚝거리는 거 보고 살아라“, ”(내가) 징역가면 니 형부 병신 만들어줄께“, ”예고 없이 갈 거고, 보면 죽여버릴지 모르니까 알아서 피해라“라는 등 피고인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16: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용담동 소재 서초등학교 앞에서 공소외 10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9. 22:39경 제주시 (지명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1(여, ☆☆세)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칼이 목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 내가 한번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 날 23:14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

피고인은 2017. 7. 22. 23:16.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공소외 12(가명, 여)이 옷을 벗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고 1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촬영 사진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17. 7. 22. 23:19경부터 2017. 7. 23. 09:20경까지 1항 기재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등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부함으로써 이를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9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자동차이동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범죄일람표 및 이동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차량 이동내역 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2 작성의 진술서

1. 체포영장 사본, 압수조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 관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몰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 협박죄 관련하여 야간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공포와 고통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와 어린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두 차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2017. 2.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27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점,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피해자와 각각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석

주1) 공소사실에는 “8.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8. 7.”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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