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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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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5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상범(기소), 하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헌 외 1인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7:00경 강릉시 (주소 생략)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7: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소속 순경 공소외 2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공소외 2에게 ‘씨발 개새끼야, 씨발 니 까불지마,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공소외 2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공소외 2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14. 07:10경 강릉시 (주소 생략)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53세)이 피고인 1을 음주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우측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2는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염좌, 우측 상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각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사진, 각 공동상해 CCTV 영상화면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범행 촬영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 피고인 2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경찰관에 대한 모욕범행을 저질러 그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이례적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범행의 행위태양(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 경찰관에 대하여 웃옷을 벗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등의 행태, 목격자에 대한 폭행경위 등) 및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만으로도 그 죄질이 너무나 무거운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이 목격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의 개시자인 점, 폭력행위의 동기 및 행위태양, 최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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