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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089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이 피고인의 삼촌과 사귀던 중 삼촌에게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 인생 그리 살지 말아. 나이 오십에 인생 그리 살면 맞아죽는다.”, “내라는 사람 그리 만만해보이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너 톡 차단했나 싶어 다시 문자 보낸다. 너 인생 그리 살지 말아. 나이 오십에 언젠간 맞아죽는다.”, “내가 그리 만만해 보이나. 삼촌은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게심한다. 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말아”, “개 구사(우사)당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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