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정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9:30경 부산 해운대구 C, 101동 1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아파트 복도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한다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아, 이곳이 다 너의 땅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소지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5수지 근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의 폭행경위, 폭행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CCTV 영상의 내용도 증인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므로, 증인이 한 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파일 자료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