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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9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941』 피고인은 2012. 3. 31 21:00경 부산 영도구 상리로 1에 있는 동삼주공아파트 2단지 인근 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몸통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6번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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