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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5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2008. 1. 31. 19:49경 경기 여주군 신근1리 삼강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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