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20행까지의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치는 부분 "3.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2004. 7. 12. ‘A(C)’로 되어 있고, 거래 인감은 C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국민은행계좌(J)에 주식 납입금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4. 7. 29.과 2004. 8. 23. 현금으로 모두 인출된 사실, 증자 당시인 2009. 12. 18.과 2009. 12. 20.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L, M)로 2,2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위 돈이 다시 증자대금으로 C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원고가 C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C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피고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I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