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C(개명전 D)의 소유로서, C이 2002년 3월경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묘원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피고에게, 위 공원묘원의 관리사무소에서 거주하도록 하면서 거주에 필요한 이 사건 동산을 비치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의 사용료로 매년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C에게 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C이 2012. 9. 24. 피고에게 미지급 사용료의 지급과 이 사건 동산의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7. 15.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1909 약정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320,000,000원의 채권 중 5,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C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용료반환채권 등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반환하고, 이 사건 동산의 사용료 내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C이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라거나 C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의 사용료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① 이 사건 동산은 주식회사 G이 노송가구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G은 전 대표이사인 C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동산을 주문하여 납품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동산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노송가구 주식회사는 이 사건 동산을 회수해 가기로 하였다면서 이 사건 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