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2. 8.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3629호로 D 외 3인 앞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D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7. 11.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648호로 2008. 11. 8.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D 외 2인의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5. 4. 1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303호로 2005. 4.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D 외 8인,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7. 10. 2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D 외 8인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대여일 2005. 4. 18., 변제기 2005. 12. 31.)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0.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종원인 D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매수한 종중재산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놓는 방법으로 종중재산을 관리해 온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