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화성시 C 과수원 3,17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1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원고 소유의 화성시 C 과수원 3,1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7. 11. 접수 제9917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2015. 6. 1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5. 6. 16. 접수 제128326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대한민국은 2016. 8. 10. 피고 B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8. 24. 접수 제143430호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