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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나699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12. 31.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199,314원을 변제기를 2001. 12. 3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가 이자 변제를 지체하여 1999. 5. 28. 갚아야 할 금액이 3,295,067원인 상태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은행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5일을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일로 정하였고 1998. 7. 12. 마지막으로 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당시 남은 대금액은 2,707,580원이었다.

다. 서울은행은 1999. 9. 17. 원고에게 위 가, 나항의 각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4.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002,647원(대출금 3,295,067원 신용카드 사용대금 2,707,5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위 각 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1999. 5. 28.에,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대금을 지급한 다음 달의 약정 지급기일인 1998. 8. 5.에 각 도래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각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4. 1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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