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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509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495,205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22...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에 ‘중소기업자금회전대출’로 1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9. 21.로, 이자는 연 6.7%로, 지연손해금은 연 1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13. 3. 29.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 5. 3.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정근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1. 피고 A과 지연손해금을 연 27.5%로 정하여 신용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6. 피고 A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 5. 3.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차, 제2차 연대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7. 22. 원고에게 2013. 6. 21.부터 2013. 7. 20.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1. 21.까지의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채무 잔액은 105,035,823원(= 원금 100,000,000원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5,035,823원)이다.

또한 피고 A은 2013. 7. 25.부터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4. 1. 22.까지의 피고 A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액은 4,459,382원(= 원금 4,021,154원 지연손해금 428,228원)이다. 라.

피고 B과 그의 배우자인 피고 C은 2009. 2. 16.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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