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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90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1,141,912원 및 그 중 11,285...

이유

1. 기초사실

가. 새고양새마을금고는 2002. 6. 21. 망 E에게 2003. 6. 21.을 상환기간으로 정하여 가계자금 용도의 3억 1,000만의 그린담보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망 E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새마을금고는 2008. 11. 25. 망 E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으로 228,500,395원을 배분받았으며, 2009. 9.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에서 51,976,512원을 배당받았는데, 망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의 미변제 채무는 2014. 4. 18.자 기준으로 59,685,692원(= 대출원금 잔액 33,857,042원 미수이자 25,828,650원)이다.

다. 새고양새마을금고는 2010. 7. 9. 망 E에 대한 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위 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같은 해

8. 20.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망 E은 2009. 1. 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느단54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9. 4. 6.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 E의 처 피고 A는 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1,141,912원 및 그 중 11,285,680원에 대하여, 망 E의 자녀들인 피고 B, C, D는 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14,094,608원 및 그 중 각 7,523,78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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