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879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5,000,000원을,
나. 피고 C,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할 청구원인, 변경할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망 E의 사망 후 그 상속재산을 자녀들인 피고 C, D이 각 1/2씩 상속하였고, 위 피고들 모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나. 인정근거 : 갑 1, 3, 5호증의 각 1, 2, 갑 2, 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