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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4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은 2013. 1. 하순 10:00경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에 있는 갈촌역 철길 건널목 앞에서 시작되는 약 1K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그곳 땅 밑에 매설된 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자신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폐통신케이블을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통신케이블을 절단기로 약 3m 간격으로 절단하고, 피고인 D은 절단된 통신케이블을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2t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하순 13:00경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에 있는 갈촌역 터널부터 시작되는 1k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3t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하순 09:00경 진주시 문산읍 갈곡리에 있는 성남병원 앞길에서부터 시작되는 약 800m의 폐경전선구간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1.5t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3. 2. 하순 10:00경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 있는 한빛농기계 서비스센타 앞길에서부터 시작되는 약 800m의 폐경전선 구간에서 그곳 땅 밑에 매설된 폐통신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자신 소유의 굴삭기로 땅 밑에 매설된 통신케이블을 잡아당겨 밖으로 빼내고, 피고인 A은 통신케이블을 절단기로 약 3m 간격으로 절단하고, F은 절단된 통신케이블을 5톤 트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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