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내용이 일관되고, 범행 시점과 피해 진술 시점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여 일관성 및 구체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직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고소 경위나 사건 이후 태도 등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범행 직전 상황, 범행 당시 피해자의 탈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복장,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자세와 위치, 피해자의 저항 모습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정황을 묘사설명한 것이어서 단순히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불일치나 표현상의 차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왜곡 등으로 보기 어렵다.
② 당시 마사지 침대나 피고인의 신체에 마사지 오일이 묻어 상당히 미끄러웠을 것임에도 위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