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이에 일부 부합하는 피해자 일행 G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19:5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동 앞에서 피해자 D이 게재한 동대표회장인 피고인이 경비업체와 용역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피고인의 처 E이 떼어내자 위 전단지 문제로 피해자와 몸싸움하며 실랑이하던 중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① 일관성이 없고, ② D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한 F, E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할 뿐 아니라, ③ D이 직접 목격자로 지목한 G의 진술과도 D이 넘어진 경위, 넘어진 방향, E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 모순되는 반면, ④ F, E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⑤ D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직접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