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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도6168 판결
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나.지방공무원법위반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사건

2004도6168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나. 지방공무원법위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권영국, 권두섭, 서상범, 안태윤, 맹주천, 이은옥,

송영섭, 오형동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민종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한경수, 이영직, 권숙권, 강기탁, 이정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9. 7. 선고 2004노1572 판결

판결선고

2006. 7.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B정당 지지선언 기자회견 등의 점)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공선법 제58조 제1항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어떤 행위가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는 위 공선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또한 공선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관하여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 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그 행위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등이 그 판시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하고 C노동조합(이하 'C조합'라고도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특별결의문의 요지는 "90만 공무원 노동자의 희망 C노동조합은 이 나라 유일한 진보정당인 B정당 지지를 통해 한국사회 민주화의 서막을 선언하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당초 C조합 대의원대회의 개최목적은 내부 결의만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표현하고 광고하여 C조합가 B정당을 지지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홈페이지의 게시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조합원을 포함하여 유권자에게 B정당 또는 그 소속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서의 특별결의는 선거 또는 정당에 관한 단순한 내부논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B정당 소속 후보자들을 당선되게 하려는 결의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그 특별결의문을 홈페이지의 게시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외부에 표현한 행위는 B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 행위로서 공선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공선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공선법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공선법 제93조 제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적용대상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컴퓨터통신으로 전달되는 것이 유형물이 아니라 전자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일상생활화된 이른바 전자시대에 있어 인터넷 글은 유체물인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터넷에 올린 글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아니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선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특별결의문과 기자회견문을 게시한 행위는 공선법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40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등이 그 판시 특별결의문과 기자회견문을 그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가 공선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적용법률의 위헌 여부 및 정당행위)에 관하여

가. 적용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1) 헌법 제33조 제2항이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은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정성 등의 성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공무원제도와 관련한 주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해서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한 것으로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정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공무원 제도와 관련한 주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그리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당'과 '정당이 아닌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그 보호와 규제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이 아닌 단체에게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그러한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점, 공선법 제87조는 단체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나 반대 등의 행위만 금지하고 있을 뿐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한 것은 아니고 공선법 제81조제82조에서 단체가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접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그 자신의 정치적, 정책적인 의견개진 등에 있어서 참고로 할 정보수집의 기회를 주고 있는 점, 공선법은 유권자인 개인 국민과 정당에 대하여도 그 선거운동의 주체 · 방법 · 기간 및 비용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제를 하고 있는데, 개인 국민과는 달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 정당과는 달리 헌법상 그 지위와 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보호나 보장이 되지 않는 일반 단체에게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이는 개인국민과 정당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와의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는 점,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존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정당 아닌 각종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게 정당과 같은 정도의 정치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는 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선법 제87조가 단체 구성원들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거나 이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1999. 5. 25. 선고 95헌마105 결정 등 참조).

(4) 그 밖에 헌법 전문(前文)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 · 운용에 있어서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함과 동시에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규약이나 협약들 중 우리나라가 가입 당시 유보하거나 비준하지 아니한 규약 등을 제외하고 국내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국제법규 등과 대비하여 보아도, 위에서 본 법률조항들이 시민, 근로자, 공무원 등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국제법규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에 적용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82조공선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87조 제1항 제8호, 제2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1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국제법규 등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행위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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