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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41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D를 통하여 성명 불상인 총책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포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편취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체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데 다가, 이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범행한 사람 뿐 아니라 현금 인출 책 등의 역할을 맡은 사람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고 모두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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