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9:4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의류가판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류 판매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바지 1벌(증 제1호)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여 가다가, 피해품이 없어진 것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가방 안을 보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래 돈 주면 되잖아. 놔. 돈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물어뜯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 E 사건발생 상황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1. 피해자 손가락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이상 [수정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