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33] 피고인은 2017. 12. 2. 16:05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물건을 사기 위해 구경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84,000원 등이 든 지갑을 빼내어 가지고 가다가 이를 알아챈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한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합69] 피고인은 2019. 1. 29. 14:35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E’ 앞 길거리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2019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