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4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E’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E’ 게임장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명의 및 게임장 개설자금을 F에게 제공해주고 게임장에서 잔일 등을 도와주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푸른바다포커’ 게임기 70대를 제공해주고 게임장에 출근하여 업소를 관리해주면서 매일 게임기 임대료 14만 원 및 일당 12만 원 등을 받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일당 12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8. 10. 2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위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CC-NA-181219-004)를 받은 내용과 달리 아케이드 게임기로 외형이 변경되고 게임기 외부에 지폐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직접 지폐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충전할 수 있고 검사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그 내부에 확률 조작이 가능한 수신모듈(무선수신칩)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푸른바다포커’ 게임기 70대에는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 제출한 게임설명서에 기재된 회로기판과는 다른 수신모듈이 부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기의 부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게임물 내용 자체 또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