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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0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C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위 게임장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명의 및 게임장 개설자금을 피고인에게 제공해주고 게임장에서 잔일 등을 도와주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에 ‘E’ 게임기 70대를 제공해주고 게임장에 출근하여 업소를 관리해주면서 매일 게임기 임대료 14만 원 및 일당 12만 원 등을 받기로 한 사람이고, F과 G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위 C, 위 D과 공모하여 2018. 10. 2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위 ‘B’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등급분류번호: I)를 받은 내용과 달리 J 게임기로 외형이 변경되고 게임기 외부에 지폐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직접 지폐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충전할 수 있고 그 내부에 확률 조작이 가능한 수신모듈(무선수신칩)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등장하면 점수를 얻게 되고 예시 기능 등이 들어가 있는 ‘E’ 게임기 70대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및 사행행위 조장 피고인은 위 C, 위 D, 위 F, 위 G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위 ‘E’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D, F, G 등이 점수 1점에 1원씩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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