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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45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게임장을 개설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의 조카인 피고인 B은 ‘D’ 게임장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명의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해주고 일당 1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7.경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와 ‘야마토’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점수를 충전해서 베팅을 하고 화면에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게임들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점수 1점에 1원씩 계산해서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기재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증, 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 접수증, 강남구청장 공문

1. 매입계산서, 영업장부 사본, 통장 거래내역

1. 야마토 및 바다이야기 등급분류 내용

1.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게임기 50대), 2호(USB 2개), 3호(일만원권 108장), 4호(일일영업장부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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