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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04 2013고단1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문경시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준비, 손님들을 상대로 한 아이템카드 환전, 손님유치를 위한 홍보문자 발송 등 전반적인 영업관리를 하고, D는 위 게임장에 ‘당초3’ 게임기 40대를 공급하고,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 A과 50 대 50으로 나누며, 피고인 B는 일당으로 하루 약 12만원 정도를 받고 근무하면서 게임기를 수리하고, 게임기를 영업버전으로 변경하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환전하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일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3. 20.경부터 2013. 4. 16. 20: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당초3’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동식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화살로 타겟을 맞추는 것과 무관하게 점수가 올라가고,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ㆍ새 등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속칭 ‘영업버전'으로 개ㆍ변조한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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