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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노4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12.경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M을 찾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R 호텔 사우나 임대차계약서와 온천공 3개에 대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당시 교부한 임대차계약서와 온천공 계약서는 모두 유효한 것이고, 이를 통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충분히 변제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피해자 M에게 R 호텔 사우나 계약서와 R 호텔에 공급하는 온천공 3개에 대한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사우나 계약서가 보증금 5억 원에 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고, 온천공은 약 6~7억 원 정도 호가하니 보증금이 빠지거나 온천공이 매각되면 돈을 변제하겠으니 1억 원 정도를 차용해 달라”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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