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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08 2014고단1476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F 경영의 제주시 G에 있는 H 호텔 여자 사우나에서 목욕관리 사( 속칭 때밀이, 나라시) 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목욕관리 사로 종사해 오던 중 원본을 복사하여 이를 칼로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위 H 호텔 사우나 이용권을 다량 입수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 불상 경 위 H 호텔 여자 사우나실에서, 그 전에 평소 위 F로부터 사우나 이용권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판매하였던

I에게 피고인이 아는 지인으로부터 사우나 이용권을 많이 받았다면서 이를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여 I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원본과 유사하게 복사 또는 인쇄된 위 사우나 이용권 1,000 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이용권인 것처럼 150만 원에 일괄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일자 불상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4,910 장 정 상가 13,748,000원 상당 (25 장 1 묶음 7만 원 기준) 의 H 호텔 사우나 이용권을 I, J 등 13명에게 15회에 걸쳐 합계 7,640,000원을 받고 일괄하여 각각 판매함으로써 각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Y,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위조 사우나 이용권, 진본 사우나 이용권 포함)

1.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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