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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7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6:4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B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실은 커터 칼( 칼 날 길이 약 7cm) 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한 것임에도, 병원 보안 팀 직원에게 B이 커터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었으니 신고하겠다고

부탁하고, 같은 날 16:50 경 보안 팀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위 병원으로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 남자친구인 B이 자신의 손목을 그었으니 B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 고 진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05 경 서울 노원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 경장 F에게 “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일로 싸우던 중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들고 ‘ 죽고 싶다.

’ 고 말을 하자, 이에 B이 화가 나 자신의 손목과 피고인의 손목을 칼로 그었다.

” 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제 9 면)

1. 수사보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한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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