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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9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의 명의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검사는, 명의자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 없이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령한 사람이 명의자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접근매체를 취득한 이상 수령인의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도’와 ‘양수’는 어떤 재화나 권리가 이전하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달리 표현한 것으로서 양도는 양수를, 양수는 양도를 각각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양도 또는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화나 권리의 이전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그 이전의 목적과 경위, 이전이 확정적인지 여부 등 ‘거래의 성격’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고,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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