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에서 금지·처벌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공2013하, 173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5. 21. 선고 2020노59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 대출업체의 상호는 ○○이고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생략)이다.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월 3%의 이자율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출업체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직접 원금과 이자를 찾아 가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였다.
다. 대출금상환이 끝난 후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되돌려받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상환의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출금상환이 완료된 후 접근매체를 반환받는 것으로 예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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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1. 5. 21. 선고 2020노59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