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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0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소액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2014. 4. 2.경 울산시 중구 C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설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도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액 아르바이트를 제의받았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을 확인한 후에 소액 아르바이트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보내주고 계속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카드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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