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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33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 F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가담경위 및 가담형태를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고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인정될 뿐이다.

원심판결은 방조범에 불과한 위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처벌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앙수하는 행위’는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위 양도 및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수령하는 행위를 접근매체 양수행위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명의자들은 대여 또는 일시적 사용이나 보관을 목적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건넸을 뿐이고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수령하였다고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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