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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5 2014고단268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E, F, G 중 904.32㎡에 족구장을 설치하고, 282㎡에 주차장을 만들어 각 형질변경하고, 397.25㎡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총 1,583.57㎡ 공소장 기재 1589.57㎡는 오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서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위치도 및 사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면적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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