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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26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B에 있는 토지에서 철파이프를 사용하여 창고 용도의 하우스 1동과 주거 용도의 하우스 1동을 신축하는 등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일부(500㎡)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잡석을 깔아 다지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발보충)

1.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위법행위조사서(재조사), 각 위법행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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