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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52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 피고인은 2014. 10.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광주시 C에서, 답 740㎡에 가로 6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 1대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였다.

2.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행위자에게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광주시 D에서, 임야 480㎡에 자갈을 깔고 흙을 다지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2012. 6.경 관할관청인 E면사무소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통지를 받고 2014. 11.경 이를 이행하였으나, 그 무렵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진입로 임야 660평방미터에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던 중 관할관청인 E면사무소로부터 2015. 8. 21. 및

9. 22.경 2회에 걸쳐 위법행위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광주시 F에서, 임야 21,008㎡에 길이 30m, 높이 2.5m 크기의 석축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 원상회복명령통지, 항공위성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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