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25 2015고정4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B에 있는 면적 48.02㎡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조기 1동, 냉동창고 1동, 가림천막 등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