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44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6. 2.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6. 2. 체결된...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