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7507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청구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