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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5 2013가합60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2. 6.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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