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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4노3668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의 형수인 F 등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판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시 강제집행 면 탈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AL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한 것은 그 당시 피고인이 신용이 불량하여 이를 변경한 것이어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기존 공장의 재산관계에 대한 소유관계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 면탈의 ‘ 은닉 ’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2 원심판결 각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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