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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6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L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M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 여서 피고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L의 명의를 빌려 M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무 관서에서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세금이 체납된 경우 강제집행을 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상당한 금액의 개별 소비세, 부가 가치세 등을 미납한 상태에서 L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M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L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M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포탈한 세액이 상당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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